「홍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ㆍ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ㆍ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10. 20. ~ 2021. 11. 09. (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