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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1-1223호(2021. 10. 19.)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조회수 : 166회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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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