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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1822호(2021. 10. 19.)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공동체협력과 | 조회수 : 163회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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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