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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1-1698호(2021. 10. 19.)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재무과 | 조회수 : 137회
태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태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 예고기간: 2021. 10. 19. ~ 11. 8.
3. 방      법: 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  임 1. 태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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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