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태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 예고기간: 2021. 10. 19. ~ 11. 8.
3. 방 법: 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 임 1. 태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