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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1-839호(2021. 10. 19.)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산림자원과 | 조회수 : 120회
「청송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0. 19. ~ 2021. 11. 8.(20일간)
2.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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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