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임 파일 참조
3.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1.10.20.~2021.11.9.
5. 제출사항 등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