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1-2299호(2021. 10. 1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79회
1.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안성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1.11.8(월)까지     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