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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1-1508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26회
1. 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행정과 및 읍ㆍ면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11.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