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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1-1348호(2021. 10. 2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기업경제과 | 조회수 : 168회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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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