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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1-2360호(2021. 10.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36회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1. ~ 11. 10.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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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