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0. 20. ~ 11. 9.[20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농업정책과(농정회계담당)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