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988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40회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0. 20. ~ 11. 9.[20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농업정책과(농정회계담당)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