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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1-1215호(2021. 10. 21.)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79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 2021. 10. 21.(목) ~ 2021. 11. 10.(수)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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