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 용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 2021. 10. 21.(목) ~ 2021. 11. 10.(수)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