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