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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1-3679호(2021. 10. 20.)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135회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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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