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1. 10. 3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1년 10월 20일 ~ 2021년 10월 30일(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환경과 수질관리팀)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