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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1629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환경과 | 조회수 : 133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1. 10. 3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1년 10월 20일 ~ 2021년 10월 30일(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환경과 수질관리팀)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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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