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법 : 구보게재
다.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간 : 2021. 10. 21.(목) ~ 2021. 11. 10.(수)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