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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안내


  • 서초구 공고 제2021-1847호(2021. 10. 21.)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9회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가. 내용 :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 폐지규정안
  나. 기간 : 2021. 10. 21.(목)  ~ 2021. 11. 10.(수) [20일간]
  다.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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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