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가. 내용 :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 폐지규정안
나. 기간 : 2021. 10. 21.(목) ~ 2021. 11. 10.(수) [20일간]
다.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