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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1-58호(2021. 10. 2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9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1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구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기본원칙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라. 구민의 참여 (안 제6조)
  마. 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 (안 제7조)
  바. 목표의 설정 (안 제8조)
  사. 자료조사 및 결과공표 (안 제9조)
  아. 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10조)
  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 450-7482, FAX: 411-1731, E-mail : lgh3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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