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 . 10 . 21 . ~ 11.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