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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1-1477호(2021. 10. 21.)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55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 . 10 . 21 . ~  11.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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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