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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918호(2021. 10. 2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복지국 환경미화과 | 조회수 : 172회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1. 10. 21. ~ 2021. 11. 10.(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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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