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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1840호(2021. 10. 21.)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재무회계실 | 조회수 : 143회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하려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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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