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제명 :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0. 22. ∼ 11. 9.(19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