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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1-62호(2021. 10. 2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7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9조의 4(보훈예우수당 지급) 제4항 수정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 450-7483, FAX: 411-1731, E-mail : bea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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