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22.
영 암 군 수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1996년 10월 2일「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해
삼호근린생활시설(구 서부출장소) 개발·관리 하였으나 11월 철거 예정이며 향후 공영개발사업
계획이 없고 타 조례를 통해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고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2021. 10. 22. ~ 11. 12.(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