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환경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2층 환경정책과
- 전 화 : 환경정책과 그린뉴딜정책팀(031-8075-2645)
- 팩 스 : 031-8075-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