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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2566호(2021. 10. 2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319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2년 동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변경되는 행정동의 명칭과 신설되는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삼송동·중산동·탄현동·송산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각각 삼송1동·중산1동·탄현1동·덕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함(안 별표). 
나. 삼송2동, 행신4동, 중산2동, 탄현2동, 가좌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청사 부지로 각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새로 추가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031-8075-2486)
   - 팩 스 : 031-8075-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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