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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839호(2021. 10. 2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170회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10.26.(화)~2021.11.15.(월)(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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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