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공고기간 : 2021. 10.25(월) ~ 11.14(일)
다. 공고장소 : 군홈페이지, 전자공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