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1. 10. 25. ~ 11. 5.(11일간)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