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용인시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나. 예고기간 : 2021.10.25. ~ 2021.11.15.(21일간)
다. 의견제출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