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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1138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91회
『장수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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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