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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1-1079호(2021. 10. 25.)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226회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절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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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