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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1-2303호(2021. 10. 25.)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31회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1. 10. 25. ~ 11. 15.(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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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