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1. 15.(월)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창원시 문화예술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5. ~ 11. 15. (21일간)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문화예술과(문화예술진흥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