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144 호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5732, FAX 032-440-8845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