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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1-1599호(2021. 10. 26.)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법무감사실 | 조회수 : 173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0. 26. ~ 2021. 11. 15.(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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