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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1-1598호(2021. 10. 26.)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법무감사실 | 조회수 : 166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26.(화) ~ 2021. 11. 15.(월) / 20일간
  나.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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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