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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1-1323호(2021. 10. 26.)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19회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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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