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2.「의왕시 시민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입법예고기간: 2021. 10. 26. ∼ 11. 1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다. 부서 협조사항
1) 기획예산담당관: 규제여부심사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3) 가족여성과: 성별영향평가
4) 아동청소년과: 아동영향평가
5)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붙임 1.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