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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1-63호(2021. 10. 27.)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안전환경국 청소과 | 조회수 : 237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13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우리구에 맞는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항 신설(안 제7조의 2)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별표1]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태양광 폐패널’추가
   라. [별표2]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 개정
   마.  [별표3] 특수규격봉투 10리터 판매가격 신설, 일반규격봉투 100리터 판매가격 삭제
   바. [별표6] 종량제 봉투 무게상한 중 100리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450-7602, E-mail : songyi10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