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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1-1623호(2021. 10. 27.)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관광경제농업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325회
「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6
나.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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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