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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2017호(2021. 10. 27.)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29회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7. ~ 11. 16. (20일간)
 2.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체육진흥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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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