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용 인 시 장
□입법예고 내용
가. 조례명 :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1.10.27. ~ 2021.11.16.(20일간)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6일까지
2)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서면 제출
- 제 출 처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김량장동)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전자우편 : woori7927@korea.kr
- 팩스번호 : 031-324-4209
4) 문의처 : 031-324-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