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21. 10. 27.(수) ~ 2021. 11. 16.(화) / 20일간
3.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공고
붙임 1.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