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2021. 10. 27. ~ 11. 16.(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의견서)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