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물품관리 조례」및「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7. ~ 11. 16.
2.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회계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