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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892호(2021. 10. 2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미래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12회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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