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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구 공고 제2021-1822호(2021. 10. 2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25회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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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