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9. ~ 11.22.(24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