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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1-1595호(2021. 10. 29.)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조회수 : 324회
1.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9. ~ 11.22.(24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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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