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및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사업추진, 업무의 위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제5조 ~ 제7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1.10.29. ~ 2021.11.1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