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3건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9. ~ 2021. 11. 6. (8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군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